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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장려금 신청방법

예비,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세요!

결혼하면 최대 1,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!

🏪신청대상

•  혼인신고 완료한 신혼부부
•  보통 19세~49세 이하 청년
• 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이상 거주
•  일부 지역은 초혼 조건 포함
•  지역별 신청기간 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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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지급금액

•  지역에 따라 최대 1,000만원까지 지급
•  일부 지역은 분할 지급 방식
•  ※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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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️신청방법

•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• 일부 지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신청기간

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~1년 6개월 이내

준비서류

• 결혼장려금 신청서
• 주민등록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
• 통장사본
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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